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5019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910,987원과 그중 51,776,369원에 대하여 2001. 12. 18.부터 2006.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79327호 구상금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한 제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910,987원과 그중 51,776,369원에 대하여 2001. 12. 18.부터 2006. 10....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79327호 구상금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한 제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