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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7. 27. 선고 2016두39306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6771 (2016.04.20)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조(증여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