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8. 27. 선고 2015다214592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15. 선고 2014나22101 판결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
2015다21459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BB 외 1인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