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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43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자신과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다른 남자와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3cm 가량, 칼날 길이 20cm 가량)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02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크게 비난할 만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3차례 있으나 달리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