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2013노1234 경범죄처벌법 위반
검사
배상윤 ( 기소 ) , 손수진 ( 공판 )
변호사 김찬곤 , 김상은
대전지방법원 2013 . 5 . 10 . 선고 2012고정912 , 2213 ( 병합 ) 판결
2015 . 6 . 10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1 .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기자가 취재원에 접근하기 위하여 한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는 헌법상 인정되는 언론의 자유로서 존중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 취재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정 당한 이유 없이 '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 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2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A 기자로 ① 2011 . 10 . 4 . 15 : 30경 민 · 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에 반대하는 천주교 수사 * * * , 신부 ( 생략 ) 과 함께 서귀포시 강정동 중덕 입구3거리 뒤 편 민 · 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현장 펜스를 넘어 그곳에서 약 1 . 5km 떨어진 속칭 구럼비 해안까지 들어감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고 , ② 2011 . 11 . 7 . 16 : 30경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해군기지 2공구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높이 1 . 8m의 펜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넘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 어갔다 .
3 . 판단
가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활동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보면 , 출입 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 시위를 한 시위대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보 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 기자가 이를 취재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한 경우 취재원에 접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헌법상 인정되는 언론의 자유의 일부 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 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 정당한 이유 없이 ' 출입이 금지된 구역 에 들어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나 . 당심의 판단
1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2 ) 나아가 , 가사 피고인이 구 경범죄처벌법 ( 2012 . 3 . 21 .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경범죄처벌법 ' 이라 한다 ) 의 제1조 제49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취재한 내용에 대 한 보도의 필요성 , 취재하는 과정에서의 법익 침해의 최소성 , 보도의 이익과 침해되는 법익의 균형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보면 ,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 위법성이 조각되 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3 ) 한편 , 구 경범죄처벌법 제4조에서는 "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 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함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 하여 남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2011 . 10 . 4 . 자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면 , 위 공소사실 발생 당시 피 고인은 경찰관에게 기자임을 밝혔고 보도완장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경찰관은 피고인 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하였다가 다음날 석방하였고 , 결국 검사 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피고인을 기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또한 이 사건 2011 . 11 . 7 . 자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면 , 수사기관은 피고인 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20 , 000원의 범칙금납부를 통고하였다가 피고인이 위 통고 처분서의 수령을 거부하자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50 , 000원의 즉결심판을 청구하 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된 사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하 여 다시 건조물침입 등의 사유로 수사를 계속하다가 결국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 100 , 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법의 취지 및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 이 사 건 공소제기는 구 경범죄처벌법 본래의 목적보다는 국책사업 시행에 우호적이지 않은 특정 언론사 기자의 취재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구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한 것으로서 구 경범죄처벌법을 함부로 적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용덕
판사 박현진
판사 윤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