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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인4190 | 부가 | 2020-01-29

[청구번호]

조심 2019인4190 (2020.01.2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매매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중1641 / 조심2017서0991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9.8.9.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OOO세무서장이 2019.8.8.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대한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7.1.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면세)을 하고, OOO 외 8필지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2세대와 오피스텔 24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분양하고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공급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9.2.11.부터 2019.2.28.까지 처분청OOO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9.8.9.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OOO을 경정․고지하고, OOO세무서장은 2019.8.8. 청구인에게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1.(부가가치세 고지분)․2019.10.31.(종합소득세 고지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이라 할지라도 실질은 「주택법」상 주택조건을 갖추고 벽․복도․계단 등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건설되었는바,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었고,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별도의 개조공사가 필요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재화 및 주거용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16.4.15. 쟁점오피스텔을 착공하여 2017년 2월까지분양하였는바, 해당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면세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도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조심 2016중1641, 2016.7.21. 외 다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납세자는 상급심인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청구인이 기존 결정례를 신뢰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OOO, 일반무신고가산세OOO,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대한 일반무신고가산세OOO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라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되었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국세청 예규 및 대법원 판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법 해석상 견해가 나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단순히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을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및 납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오피스텔 집합건축물대장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그 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오피스텔의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의 주용도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다.

(나) 평면도를 보면, 쟁점오피스텔은 같은 건물 8~10층의 다세대주택과 구조가 거의 동일하고, 거실, 방, 주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이 외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건축․분양되었다는 증빙으로 분양계약서,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서「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이상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그 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및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