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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구합1051

조례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제1호)’,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제2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제3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제4호)’, ‘가축분뇨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제5호)’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와 같이 지정ㆍ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