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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2764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9.부터 2000. 11. 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