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4.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 C에게 “나는 팔라우공화국에 있는 E 호텔의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와 별도로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는 합법적인 온라인 도박회사로 투자를 할 경우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 투자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담보로 E 호텔의 지분 0.5%를 양도해 주고, 투자 직후부터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며, 만약 투자원금의 반환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위 E 호텔은 실재하는 호텔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어서 실제 가치가 거의 없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온라인 카지노 사업은 사업 준비 단계에 불과하여 수익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은 기존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4. 11.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C로부터 3,0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팔라우공화국에 있는 E 호텔의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할 경우 E 호텔의 지분 중 0.2%를 양도해 주고, 2015. 12.부터 매월 투자원금의 2%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만약 투자원금의 반환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