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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4882

채무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부터 2013. 9. 29.까지 피고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원금잔액 16,187,680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 등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위 원금잔액 중 12,000,000원은 2013. 7. 3. 카드론 대출을 받은 채무이다.

나. 피고는 2014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봉화군법원 2014가소782)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 2015.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9. 15. 대구지방법원 2014하단3959, 2014하면395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10. 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누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한 면책의 효력은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친다.

3. 판단

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SK하나카드를 2012. 9. 6.부터 2013. 4. 4.까지 사용하여 그 사용금액이 4,194,437원인 사실, 원고가 삼성카드를 2013. 1. 17부터 2013. 9. 23.까지 사용하여 그 사용금액이 5,700,306원인 사실, 위 카드들의 카드이용대금채무는 원고가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신용카드와 사용시기가 비슷한 위 카드들의 이용대금채무를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누락한 것이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