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함[기각]
춘천지방법원-2015-구합-156(2015.11.20)
조심2014중4290(2014.11.11)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함
총유재산의 소유자인 비법인사단과 그 구성원들은 별개의 주체로 그들 사이에 재산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은 증여로 봄이 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춘천)2015누1255 증여세 과세예고처분취소
AAA
BB세무서장
춘천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156 판결
2016. 7. 11.
2016. 8. 22.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3. 5. 별지 '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증여세 및 가산세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설시 부분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1995. 1. 1.자 규약을 제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1995. 1. 1. 이전부터 거주한 주민 등'으로 특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는 위 시점을 기준으로 총유관계에서 공유관계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의 배분은 공유물의 분할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만천리 위원회의 계원(회원) 자격을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총유관계에서 공유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유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비법인사단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의 경우 증여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총유는 공유와 달리 원고들이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인 지분을 각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잔여재산 분배를 '본래 원고들이 각 지분을 찾아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어디까지나 비법인사단과 원고들이 별개의 법인격 주체이고, 별개의 주체 사이에 재산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이어서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