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2330 | 양도 | 1997-12-31
국심1996부2330 (1997.12.31)
양도
기각
청구인은 양도담보약정서 및 금전거래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어 양도담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3.3.7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취득한 경남 창원군 동면 OO리 OOO 대지 1,6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2.10 이를 다시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58,870원을 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원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83.3월 청구인으로부터 1백만원을 차용하면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91.10월 위 채무액을 전액 상환하여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담보약정서 및 금전거래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어 양도담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채무액상환으로 인한 소유권 환원 등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1호 :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제2호 :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제3호 : 원금·이율·변제기간·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 (OOO의 동생)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은 형제지간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OOO의 자(子) OOO가 사업(식당업)관계로 자금이 필요하여 OOO이 동생 (청구인)에게 100백만원을 차용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가 채무액상환으로 원소유자인 형에게 다시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양도담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어서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3.7 형 OOO에게 취득하여 91.12.10 다시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친형인 OOO에게 당시 금 100만원을 차용하여 주고 담보조건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가 다시 채무변제로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당사자간의 원금, 이율, 변제기한 변제방법 등에 관한 채무변제 담보약정서 등이 없고 금전거래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도 없다.
(3) 청구인은 다만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본인의 진술서와 인근마을 주민들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사실이 명백하고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