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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5270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서귀포시 D 전 2,766㎡ 중 430/276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