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등을 매입하였다는 증빙을 납세자가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청 심사소득2011-0050 (2011.05.30)
유류 등을 매입하였다는 증빙을 납세자가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 등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2011구합25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AA
진주세무서장
2012. 1. 12.
2012. 2.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263,000원의 경정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0.부터 현재까지 경남 의령군 용덕면 OO리 000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CC에너지(이하 '서 광에너지'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하여 그 공급가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에는 2009.6.30.품목 경유, 수량 20,000리터, 공급가액 23,818,182원, 세액 2,381,818원 합계 26,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CC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9. 9.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정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1.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263,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6. 30. CC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20,000 리터의 경유를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그 공급가액 23,818,182원을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산업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CC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 : 최GG, 개업년월일 : 2009. 4. 29.,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OO동 000-0 000, 사업의 종류 : 업태 도・소매, 종목 석유판매"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CC에너지는 2009년 제171 과세기간 중 매출 20,145,000,000원, 매입 20,098,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의 CC에너지에 대한 조사결과 위 매출・매입금액이 전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3) CC에너지의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자 : 2009. 6. 30., 출하구분 : 판매, 전표번호 : 00107742, 수송장비번호 : 대구80아8648, 거래처명 : OO주유소, 출하지 : CC에 너지, 도착지 : OO주유소, 품명 : 초저유황경유, 단위 L, 승인수량 : XO.OXXl), 황함 량, 온도, 비중/그룹, CARD NO., 중량(KG) : 각 공란, 환산수량, 미출수량 및 금액 : 각 0, 운반자 : 전HH"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출하전표와 전표번호 및 서식이 통일한 출하전표가 4장 더 존재하고, 위 4장의 출하전표에는 거래처가 각 'QQQQ주 유소'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09. 6. 30. 오후 1시 28분경 OO주유소에 대구80아8648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진을 증거(갑 12호증)로 제출하였는데, 위 차량은 주식회사 RR통운 소유의 화물운반용 차고트럭으로서 유류운반용 차량이 아니다.
5) 원고는 한국석유공사에게 2009년 제1기에 입하 또는 출하된 석유의 거래상황을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경유 20,000리터는 입하된 것으로 신고되 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갑 12호 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 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에너지는 매출・매입 없이 세금계산서 만 발행한 소위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점, ② 원고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고, CC에너지로부터 받은 출하전표도 수량, 온도, 중량 등의 기재가 없거나 미비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전표번호의 출하전표가 4장 더 존재하고 있는 점, ③ 위 출하전표상 유류운반차량으로 기재된 대구80아8648호 차량은 화물운반용 카고 트럭일 뿐 유류운반용 차량이 아닌 점, ④ 원고가 한국석유공사에 2009년 제1기분 석 유거래상황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경유 20,000리터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서 그 공급가액 23,818,182원이 실제로 지출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상 반되는 증거들로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3, 7, 8, 9, 10호증의 각 기재, 증 인 이윤길의 증언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2, 5, 6호증의 각 기재, 갑 1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 외에 달리 그 공급가액 23,818,182원에 상당하는 유류 등을 매입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23,818,182원 상당의 유류 등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