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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4.19 2017가단1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