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전2715 | 양도 | 2007-06-11
국심2006전2715 (2007.06.11)
양도
취소
사실상 거주할 수 없는 폐가상태의 주택임이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함.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국심2006 중2574 /
OOO세무서장이 2006.7.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34,39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7.24. OOOOO OO OOO OOOOO번지 소재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2005. 3월 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해 실시한 정기업무 감사결과, 청구인이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OOOOO OO OOO OOOOO번지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어, 처분청은 2006.7.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34,3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1944년 신축된 목재주택으로서 1987.11.26.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에 이미 노후된 건축물이었으며, 쟁점주택 바로 옆의 OOOOO OO OOO OOOOO외 1필지에는 청구외 배OO가 거주하는 주택(이하 “인근주택”이라 한다)이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1983.7.29.부터 청구외 김OO이 거주하다가 1995.5.20. 타주소지로 전출한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두 번 1~2개월씩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2000년 9월경에 완전히 무너져 2003.12.31. 김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쟁점주택이 그린벨트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멸실하게 되면 신축허가가 불가하여 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김OO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건축물대장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사실상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주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모두 멸실되어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과 쟁점주택 매수자 김OO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자필이 아닌 컴퓨터로 작성된 확인서에 도장만을 날인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2003.11.25.이나 멸실신고는 2005.6.24.에 이루어졌으며 거주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03.11.25. 쟁점주택을 김OO에게 양도하면서 작성한 양도신고서 및 매매계약서상에도 주택과 토지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거주주택 양도당시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2001.8.14. 대통령령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6.6. 27.)를 보면,쟁점주택의 매수자 김OO이 쟁점주택을 매수할 당시에 쟁점주택 번지내 주택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 담당자가 현지조사한 결과,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주택 지번의 주택 두 채 중 한 채에 배OO라는 사람이 38년째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장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처분청 담당자가 재차 현지조사한 결과, 배OO는 쟁점주택 번지 내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인근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배OO가 거주하는 인근주택보다 18년이나 일찍 건축된 건물이며 1996년부터 2003년 양도당시까지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방치하여 폐허가 된 건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근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인근주택의일반건축물대장상에는 1962년부터 현재의 거주자인 배OO의 배우자이었던 망 권OO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배OO(OOOOOOOOOOOOOO)의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배OO가 1970.4. 22. 인근주택에 전입하였고, 남편 권OO이 사망한 2000.4.1.부터는 자신이 세대주가 되어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청구외 김OO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보면, 김OO은 1983.7.29.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1995.5.20.까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1987.11.26. 이를 취득하여 2003.12.31. 김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은 2005.6.24.자 철거(멸실)를 원인으로 2005.6.27.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을 매수한 김OO은 2006.7.20.자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주택 지번에 망 권OO의 주택이 있었으나 매입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 소유 대지와 폐가주택을 매입할 때 본채와 별채 2채가 있었고 거주하던 사람이 이사한 후 사람이 살지 않았으며 무너진 폐가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1층 건물을 신축한 후 폐가주택을 멸실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의 폐가이었으나 멸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쟁점주택 소재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철거시 주택을 신축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보존하고 있다가 매도한 것으로서 매수자 김OO이 현재의 건물을 신축하고 멸실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주택 소재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쟁점주택 소재 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OOOOOOOO, OOOOOOOO OOO),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처분시에는 쟁점주택에 배OO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배제하였으나, 배OO가 쟁점주택이 아닌 인근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과 인근주택의 지번이 다르고 쟁점토지 매수자 김OO이 인근주택을 매수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외 김OO이 쟁점주택에서 1995.5.20. 퇴거한 이후에는 쟁점주택에 사람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주택 소재 대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건물신축을 위해서는 쟁점주택을 멸실하여서는 아니되기에 쟁점주택이 폐가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멸실하지 않았다는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폐가상태이었던 쟁점주택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아 거주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OO OOOOO, OOOOOOOOOO 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