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01: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642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방면에서 우측방면으로 보행자신호 및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5세), E(여, 34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관절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신호주기 등 현장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