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0.15 2013고단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3. 14:4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C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