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1009 | 소득 | 2000-07-18
문서번호
소득46011-21009 (2000.07.18)
세목
소득
요 지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연간의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한 가산급여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에도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한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연장시간근로 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연간의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한 가산급여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에도 연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한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연장시간근로 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