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할인액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일부패소]
국민주택채권 할인액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되고, 따라서 매입한 주택채권을 시세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도 채권할인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199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12,196,930원과 방위세 금 2,618,56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 3,316,937원, 방위세 금 842,562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1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국민주택채권 금 19,920,000원어치를 매입하고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이하 이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당첨되어 1985. 11. 27. ㅇㅇ 제4구역 주택개발조합과 분양대금 32,783,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87. 1. 9. 잔대금을 지급하여 이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1988. 9. 3. 소외 목ㅇㅇ에게 금 57,5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해 9. 21. 이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함에 있어 위 국민주택채권매입비 금 19,92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로 금 1,493,110원, 그 방위세로 금 149,31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위 국민주택채권매입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록세와 취득세의 합계 금 1,402,55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금 11,657,225원 및 그 방위세 금 2,331,445원을 산출한 다음 그 금액에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고 원고가 자진납부한 위 금액을 차감하여 1991. 10. 1.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이사건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비용은 이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여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86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은 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무릇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매입한 주택채권을 시세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채권의 액면가액인 매입비용과 시가의 차액 역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757 판결 참조),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증인 정ㅇㅇ의 증언, 당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국민주택채권 금 19,920,000원어치를 매입하고 채권입찰제로 분양된 이사건 아파트에 입찰하여 당첨된 후 1985. 11. 27. ㅇㅇ 제4구역 주택재개발조합과의 사이에 이사건 아파트를 금 32,783,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위 국민주택채권을 채권매매업자에게 당시의 시세인 금 5,120,000원에 매각하였으며, 그 후 1987. 1. 9.까지 위 분양대금 32,783,000원과 취득세 금 801,460원, 등록세 금 601,09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는 위 합계금 48,985,550원 (19,920,000-5,120,000+32,783,000+801,460+601,090)이 된다.
라. 정당한 세액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이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산정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금 3,316,937원, 방위세가 금 842,562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중 위 인정의 금원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