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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5.21 2020고정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19:0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공장 내부에서 피해자 C(남, 66세)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할 능력이 안 된다. 땜장이 밖에 안 된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장도리(전체 길이 약 120cm )로 피해자가 앉아있는 철제의자 다리와 바닥을 약 5~6회 정도 내려치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장도리로 피해자가 앉아있는 철제의자 등을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