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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8998

장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805,000원, 원고 B에게 44,099,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