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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234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시간 불상 경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C 옆의 길이 약 7m, 폭 약 3.5m 도로 중 일부 지상에 컨테이너를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수사 및 현장사진 촬영)

1. 수사보고( 인터넷 지도 첨부)

1. 항공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놓은 부분은 피고인의 사유지 이지, 마을 주민들이 공로로 사용하던 도로가 아니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C 내에 작업을 위해 컨테이너를 옮겨 놓은 것뿐이며, 컨테이너가 놓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1m 90cm 폭의 통로가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지 않았다.

또 한 고소인들은 피고인의 사유지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집까지 통행할 수 있는 다른 현황 상의 도로가 존재한다.

2. 판단 1) 살피건대,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