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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2170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E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