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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물품에 대하여 북한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관0097 | 관세 | 2010-09-16

[사건번호]

조심2010관0097 (2010.09.16)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가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물품에 대하여 OO에서 이루어진 물품의 제조·가공정도가 HS 6단위가 변경되는 정도의 실질적인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 관세법 제229조【원산지확인기준】 /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 OOO OOOO, 이하 “판매자”라 한다)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OOO OOOOOOO(OOOOO OOOOOO OOOOOOO OOOO,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2008.10.22. 조미오징어(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를 수입(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하면서,원산지 및관세율을 각각 OO 및 무세로 신고함과 아울러 원산지가 OO임을 증빙하는서류로 OO의OOOOOOOOOOO(OO OOOOO이라한다)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에게 의뢰하여 2009.4.15.부터 2009.4.17까지청구인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OO에서 이루어진 쟁점물품의가공정도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라 한다) 6단위가변경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지 않아원산지를 OO으로 볼 수없다하여,2010.4.27. 청구인에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1605.90-9010호의해당기본관세율20%를 적용하여 관세OO,OOO,OOOO,OOOOO O,OOO,OOOO OO OO,OOO,OOOO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6.11.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의 원재료는 OOOOO 대왕오징어로서 원료의 자숙여부가원산지 결정의 중요한 사항인데, 공급자인 OOOOOOO의 자료 중 생산공예증명서(제조공정도)를 참고하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 충분한 정도의 제조공정이 OO에서 실행되어 OO을 실질적 변형을수행한최종원산지로 인정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세번변경(HS6단위)조항만을 검토하여 OO에서 이루어진 쟁점물품의가공정도가HS 6단위가변경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OO산 원산지인정기준을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OO OOO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인정하지 않고 관세 등을 부과한것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정부가 제공하는 OO무역정보(수출입정보)에 의하면, OO 판매자가 2008년도에 OO으로 냉동오징어(HS 0307.49호)를 수출한 사실이 없고, 반면 오징어 가공품(HS 1605.90호)을 수출한 사실로미루어 OO의 공급자가 OO의 판매자로부터 냉동오징어를 구매하여이를 원료로 조미오징어를 가공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며,공급자가 발행한 가공공정도에서 자숙공정이 들어 있지 않은 공정도가제시되는 등 정확한 가공공정을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공급자 명의의 생산공예증명서는 OO의출구화물보관단과 같이 공적기관에서 발행한 서류가 아니며, 개인OOOOO의 서명만 있을 뿐이고,OO관세분석소의 분석회보서를 통해 확인된바와 같이 쟁점물품이OO OOO OO에서 채집한 오징어로 가공된 물품이 아닌 OOOO대왕오징어로 가공된 물품으로 확인되었으므로,OO에서HS 6단위가 변경되는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진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으로부터 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제229조(원산지확인기준) ①이 법·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부과·징수하기 위한 원산지를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2.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물품의 범위,구체적 확인기준 등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약·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원산지확인기준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원산지확인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

제74조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① (생 략)

②법 제2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2개국 이상에 걸쳐생산 가공 또는 제조(이하 이 조에서 “생산”이라 한다)된 물품의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법 제2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품목에 대하여는 주요공정 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정하는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당해 물품의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OO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1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OO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 OO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측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로 하며,북측은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제4조 원산지 판정기준

1. 남 또는 북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가.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 또는 북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나.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 또는 북에서 수행된 경우

2.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 또는 북을 단순 경유한 물품

나.남 또는 북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다. 남 또는 북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라.남 또는 북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마.남 또는 북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바. 남 또는 북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사. 기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제5조 원산지 확인절차

1.쌍방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가.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다.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2.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 및 결과통보는 OO간 경제교류를 진행하는 방법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3.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을 받은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물품의 원산지확인자료 및반출입증자료 등 확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통보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할 수 없거나 통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보예정일자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특별한 사유없이 그결과를 정한 통보기간 이내에 상대방에 통보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남 또는 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원산지 확인기관

1.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의 요청과 통보를담당하는 기관은 남측은 세관으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이하 생략)

(4)OO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2008.12.26. 법률 제919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생 략)

②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남한과 OO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9. (생 략)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이하 생략)

(5) OO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7.30. 대통령령 제21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생 략)

② 법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OO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 제3항 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관세법」. 다만,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6)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7) 관세율표

H S K

품 명

관세율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만 해당한다)과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만 해당한다]

4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 로시아마크로소마 세피올라종)와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 로리고종 노토토다루스종 세피오투디스종)

41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00

오징어

기본 10%

49

기타

10

냉동한 것

20

오징어

기본 10%

20

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기본 10%

30

00

건조한 것

기본 10%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90

기타

90

기타

10

조미오징어

기본 20%

(8)OO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통일부고시 제2003-4호, 2003.9.29)

제2조 (적용범위)이 고시는 남한과 OO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① 남한과 OO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한은 세관(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대한상공회의소(지방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OO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OOO”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원산지 판정기준)① 남한 또는 OO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한 또는 OO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1.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OO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2.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OO에서 수행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OO을 단순 경유한 물품

2. 남한 또는 OO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3.남한 또는 OO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4.남한 또는 OO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5.남한 또는 OO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6.남한 또는 OO에서 건조,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거친 물품

7. 기타 남한과 OO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판정기준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원산지 확인절차)① 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남OO간 합의한 절차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OO의 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필요한 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3.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이하 생략)

제7조(원산지 적용배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OO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OO의 원산지 확인기관이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그 결과를정한 통보기간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OO이 원산지가 아니라고통보해 온 경우

2.관세청장이 남한의 반입자 또는 OO 현지의 반출자 또는 생산자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OO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

제13조(원산지제도 운영관련 세부사항)이 고시를 집행함에 있어서필요한 사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으로정할 수 있다.

(9)OO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03-31호, 2003.9.29.)

제6조 (관세)원산지가 OO인 반입물품은 「OO교류 협력에 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원산지 확인)①「OO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 및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OO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시 당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등관계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반입신고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당해 반입물품의 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OO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급한 것으로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 각호에서정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증명서가 적법한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2. 당해 증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이 사실인지 여부

제15조(반입물품의 원산지확인) ①관세청장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OO의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필요한 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3. 그 밖에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 · ③ (생 략)

제17조(원산지인정 배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OO을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 경우 「관세법」 제39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의 확인요청에 대하여OO의 원산지 확인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30일(통보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것을 통보한 경우 통보예정일)이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OO이 원산지가 아닌 것으로 통보해 온 경우

2.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남한의 반입자 또는 OO 현지의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OO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

제22조(원산지확인기준)① 남한 또는 OO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한 또는 OO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1. (생 략)

2.당해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OO에서 수행된 경우

② (생 략)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남한이나 OO에서생산한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질적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관세청장이 추가요건을지정한 품목

2. 주요공정·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2008.1.22 수출자로부터OO에서국내로 직접 운송되는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 및 관세율을 각각 OO 및 무세로신고함과 아울러, 원산지가 OO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OO의 OOO이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수입통관하였으나, 처분청은2010.4.27. OO에서 이루어진 쟁점물품의 가공정도가 HS 6단위가변경되는 정도의 실질적인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원산지를OO으로 볼 수 없다하여 HSK 1605.90-9010호의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 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2) 쟁점물품은 OO의 판매자가OOOOO 대왕오징어를 수입하여 OO의 공급자에게 공급하면, OO의 공급자가 이를 세절·조미하여생산한 뒤 청구인이 이를 수입하는 것으로,OO관세분석소 분석결과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청구인이제출한 원산지증명서상의 OO OO OOOO가 아닌OOOOO 대왕오징어로 확인되며, 2008년도 판매자 명의로 HS 0307.49호의 물품이 OO에 수출된 실적은 없는 반면에, 판매자의 명의로 동 기간 동안 자숙 등 가공한 오징어 등이 분류되는HS 1605.90호의 물품 107톤이 OO에 수출된 사실이 OO정부가제공하는 OO무역정보(수출입정보)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급자 발행의일부 제조공정도에 자숙공정이 빠져 있으며, 생산공예증명서 및 계약서상의 서명자가 상이함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쟁점물품의 원재료는 OOOOO 대왕오징어로서원료의 자숙여부가원산지 결정의 중요한 사항인데, 공급자인 OOOOOOO의자료 중 생산공예증명서를 참고하면 본질적인 특성을부여하기충분한정도의 제조공정을 실행한 OO을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최종원산지로인정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세번변경(HS6단위)조항만을검토하여 OO에서 이루어진 쟁점물품의가공정도가HS 6단위가변경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OO산 원산지인정기준을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OO OOO이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효력을인정하지 않고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살피건대,OO의 OOO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쟁점물품이OO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원재료가OOO OO에는 서식하지 않는OOOOO 대왕오징어인점,「OO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제4조 제1항 나호 및 「관세법」 제229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물품이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물품의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그에따라「관세법시행규칙」제74조 제2항에서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물품의HS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HS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OO관세분석소 분석결과는쟁점물품의 원재료가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상의 OO OO OOOO가아니라OOOOO 대왕오징어로 나타나는점,OO무역정보에 의하면2008년도OO의 판매자명의로 HS0307.49호의물품이OO에 수출된 실적은 없는 반면에자숙 등 가공한 오징어 등이 분류되는 HS 1605.90호의 물품107톤이OO에 수출된 점, 공급자가발행한 일부 제조공정도에자숙공정이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점,공급자명의의생산공예증명서와 계약서상의 서명자가상이한점등을 비추어볼 때,쟁점물품은HS 1605.90호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OO에 반입되어세절·조미가공을 거쳐 HSK 1605.90-9010호에 분류되는 조미오징어로가공되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보이고, OO에서쟁점물품의 본질적인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가공이 있었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가 OO임을 확인하는OOOOO의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원산지를 OO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에서 이루어진 쟁점물품의제조·가공정도가HS 6단위가 변경되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제조·가공에해당하지 않아원산지를 OO으로볼 수 없다며 HSK 1605.90-9010호의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