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2958 | 소득 | 2019-10-22
조심 2019중2958 (2019.10.22)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당시 이 건 토지 상에는 가건물이 모두 철거된 상태여서 가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토지 또한 건축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가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허위매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들이 그러하지 않다는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남매 사이이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6.7.4. OOO외 3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2016.10.25.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건물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7년에 근린생활시설 6호, 오피스텔 24호 및 공동주택 67세대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7년 분양수입금액 총 OOO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2016년)에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총 OOO(이 건 토지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19.5.1. 청구인 OOO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2019.5.21. 청구인 OOO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6.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계약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나 집단 사이에 사법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간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로 그 법률효과는 임대인과 임차인에 국한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논리로 제3자 역시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행에 법률효력을 미칠 수 없다. 계약당사자가 합치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취소하여 소멸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임차토지를 한두 번만 사용했던, 계약기간 내 상용했던 간에 임대차임(월세)의 반환 없이 계약이 유지되었다면 임대차 물건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계약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유효하다. 임차인들이 예년과 달리 몇 배의 매출 물량을 수주하여 사업계획상 보관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건 토지를 임차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순차적으로 수주 물량이 공급되어 보관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계약이 원천무효로 되어 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임차토지의 사용 여부는 전적으로 임차인들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임대인이 지는 것은 아니다. 임차한 물건의 계속사용 여부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의견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의 법률적 효과를 부인하고 그 책임을 임대인에게 지우는 처분청의 판단은 사법상 계약의 법률효과를 부정하는 논리의 비약이며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로 과세권을 행사한 대단히 위험한 발상으로 근거과세에 반한다.
(2) 처분청은 2016년 7월에 발생한 임대차 내역을 2년 이상 경과한 2018년 11월에 이 건 토지에 인접한 다른 사업자의 확인서를 기준으로 부인하고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임대수입금액을 허위라고 하나, 이 건 토지는 주변 토지보다 지반이 약 2㎡ 정도 표고가 높은데다 취득당시인 2016년 7월에 이미 6m 높이의 펜스와 가림막이 세워져 크레인에 올라가지 않는 이상 밖에서 관찰이 불가하며, OOO2019년 6월 현재에도 펜스가 세워져 있는 사진으로 나오고 있듯이 도로에서 보면 펜스 높이가 8m 이상으로 건물 준공 때까지 유지되었다. 따라서 출입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건 토지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50m 이상을 돌아가 마치 늘 관찰하고 있었다는 듯이 임대차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 건 토지를 둘러 싸고 있는 것은 OOO등 공동주택들이고 사업장은 OOO 등 3개 뿐이고, OOO2018년 11월 현재 원룸으로 개조되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건 토지의 인근 사업장은 OOO는 단 두개 뿐이다. 이 두 사업장은 대로에 접해 있어 이 건 토지의 출입구와 반대편에 위치하며 펜스를 따라 50m 이상 떨어져 있어 평소에 출입차량도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다. 더욱이 OOO는 이 건 토지를 2016년 6월까지 임차하여 영업해온 사업자로 청구인들과 사이에 영업권과 이사비용 문제로 마찰이 있었던 업체이다.
(3) 2018년 11월 OOO지방국세청이 OOO세무서를 감사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소명요구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임차인의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OOO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임차인의 전화번호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임차인 등 관계인에게 사실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인근 사업자의 확인서를 바탕으로 임대차 내역을 허위로 판단하였다. 임차인들이 임대인과 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진술을 통정에 의한 허위진술로 치부하여 확인내용을 무시하고 주변 사업자의 확인서로 부과결정이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만에 하나 그 인근 사업자가 OOO관계인일 경우에는 그 확인서 역시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어 증거능력이 무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OOO수 억원의 영업보상비 지급을 두고 청구인들과 감정이 상해있는 관계로 사실 여부를 떠나 악의적인 모함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가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해 준 인근 사업자가 OOO아닌 다른 사업자일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청구인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OOO타인의 사적인 계약관계를 부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보면 청구인들의 추론이 일반적인 범위를 넘지 않는 상식수준이라 여겨진다.
(4)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는 다른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장부와 그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지 정황에 의한 심증이나 타인의 의견을 기준으로 국세부과의 결정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자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증인이나 참고인에 불과한 타인의 의견이나 담당자의 심증에 의하여 과세권이 행사될 경우에는 조세법전은 휴지조각으로 변할 것이며, 세정질서는 무너질 것이 자명하다. 청구인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있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심증적으로 의심스럽다고 하여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를 무시하고 주변인의 의견서를 기준으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과세권 행사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는 이유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국민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국가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요건 중 하나인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처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직접 거래 당사자인 임차인의 주장 및 금융거래내역 등 직접적인 증거를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정황증거에 불과한 추론과 주변인의 진술만을 진실로 추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5)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 집행기준에서 수입금액 계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등의 수입금액 계산 방법 등을 적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소득세법」상 계속사업자의 판단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고 직전년도에 영위한 사업이 있다면 신규개업, 폐업, 또는 복수의 사업장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년도 수입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그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기준(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208조 규정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직전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의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설 및 부동산공급업 사업개시일이 2017년도로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에 임대소득금액 OOO만원이 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건 토지의 로드뷰(OOO2016년 5월)를 통해 사업장이 펜스로 봉쇄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8.11.16.부터 6일간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건 토지 중 OOO외 1필지의 바로 옆 OOO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OOO전 소유자인 OOO사업장을 운영할 때부터 시작하여 15년 이상을 사용하였다.
(나) OOO외 1필지의 가건물이 철거되기 직전인 2016.6.20.까지는 OOO외 1필지와 OOO함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며,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허가 하에 가건물(샌드위치 판넬, 층고가 높은 1층 건물)을 지어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가건물의 소유자는 OOO으로 되어 있었다.
(다) OOO일대는 출입구가 한군데만 있었으며, 오직 OOO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토지의 전 소유자 OOO의 요구에 의하여 2016.6.20. 가건물을 비워주었고, 2016년 6월부터 멸실작업을 시작하여 토지는 공터가 되었다.
(마) 당시 OOO와 마찬가지로 인접번지의 가건물을 사용하였던 사업장들(꽃집, 전기온돌사업자, OOO)도 그 시기에 함께 철거되었고, 급하게 철거되어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바) 주거용 건물이 신축되는 동안 컨테이너나 다른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소재하였는지 묻자, 이 또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재차 설명하였다.
(사)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건설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건설업체의 천막 이외에 다른 가건물이나 시설물은 없었다.
(아) OOO외 1필지의 건축물대장에는 멸실신고일이 2016.7.4., 말소일이 2016.7.6., 멸실신고서상 철거일이 2016.7.11.~2016.7.30.로 확인되고,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가설건축물 신고자료는 없다.
(자) 현장확인 및 공부상을 통해 2016년 7월∼2016년 12월까지는 사업장으로 임대할 수 있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2) 청구인들의 2016년 제2기분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입주일이 건물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시점으로 되어 있고, 또한 OOO전기공사업체이고, OOO도·소매/ (부엌)가구 업체로서 건물이 철거되는 공사 현장에 임차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자의 행위로 볼 수 없으며, 특히 가구업체에서 건물이 없는 공터를 임차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로 보기 어렵다.
<표1>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주요내용
(단위 : 천원)
(3) 청구인들의 주상복합건물 신축 및 분양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아래 <표2>에서와 같이 매출액 OOO대비 매입신고금액은 OOO만원으로서 대부분의 공사관련 비용 등은 무자료 거래로 추정되고 성실한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장부에 의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가 불가하여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주상복합건물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용
(단위 : 천원)
(4)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인 경우 일정금액 이상(건설업 OOO만원) 매출 발생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공동사업자로서 기준금액 이하(건설업 OOO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여야 하는 관련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연도 일정금액 이하의 매출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들의 주상복합 건물 신축 허가일이 2016.10.21.로 나타나고 있는 점, OOO세무서의 현장확인 내용을 종합하면, 2017년 기준으로 직전연도인 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단순히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허위매출 신고로 판단되며, 설령, 허위매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공사 직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임대수입으로서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의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직전연도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가공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 600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 400만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6.7.4.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6.10.21. 건축허가를 받아 2017.9.11. 근린생활시설 6호, 오피스텔 24호 및 공동주택 67세대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이를 2017년 중 분양하였다.
(2)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6.6.8. 이 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2016.12.31. 폐업신고), 2016.10.25. 부동산업(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과 건설업(주거용건물 건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016.12.31. 폐업신고).
(3) 청구인들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2016년)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쟁점금액)을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였다.
(4) OOO지방국세청장은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2017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2016년에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였는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16.7.5.~2016.12.30. 기간에 아래와 같이 OOO에게 이 건 토지 상의 가건물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임차인들의 실질 사업장 소재지는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고, 이 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단위 : 천원)
(나)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매입하기 직전까지 동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OOO대표이사 OOO“전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임차하고 1층 가건물을 지어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며, 2016.6.20. OOO의 요구에 따라 가건물을 비어주고 2016년 6월말부터 철거를 하였으므로 토지는 공터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인근 가건물에서 꽃집, 전기온돌, OOO운영한 사업자들도 “그 시기에 함께 철거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건설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건설업체의 천막 이외에 다른 가건물이나 시설물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건축물 말소대장에 의하면 전 소유자인 OOO2016.7.4. 이 건 토지OOO상 건물에 대하여 멸실(철거) 신고를 하고 2016.7.11.부터 2016.7.30.까지 철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의 건물 철거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2016년 4월에는 건축허가와 시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이 건 토지 중 OOO에게, OOO에게 각각 임대하였다며,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임차료),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2016년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당시 이 건 토지 상에는 가건물이 모두 철거된 상태여서 가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토지 또한 건축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가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허위매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들이 그러하지 않다는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