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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0 2019고단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7. 23. 23: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