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7,996,3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실내건축디자인 설계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5. 9. 피고와 부천시 C에 있는 D 수영장의 타일, 방수, 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5. 5. 9.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 내 이 사건 제1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6. 26. 피고와 천안시 E아파트상가에 있는 F 수영장의 타일, 방수, 미장공사(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5. 6. 20.부터 2015. 7. 20.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 내 이 사건 제2공사를 마쳤다.
제11조(공사대금 조정)
1.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다.
1)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 2)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내용이 변경 또는 추가된 때 3) 인허가 과정에서 공사내용이 변경 또는 추가된 때 4)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착공지연, 공사기간 연장 또는 공사중단에 의하여 원고의 제반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었을 때 [특약사항]
1. 공사 물량은 수급인이 충분한 협의와 산출에 의해 계약되었으므로 일체 추가공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제1, 2계약에 편입된 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은 공사대금의 조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D 수영장에 5,500,000원 상당,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하여 F 수영장에 9,900,000원 상당의 부자재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