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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639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망 E이었는데, 망 E은 1951. 10. 22. 사망하여 직계비속인 원고 A, 원고 B과 F, G이 공동상속하였고, 또한 망 E의 장남 망 H은 망 E의 사망 이전인 1950. 10. 20. 사망하여 망 H의 자녀인 원고 C이 대습상속한 바, 그 상속분은 각 1/5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52.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64. 12. 31. 피고의 부친인 망 F 명의로 구 일반농지의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6. 10.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7. 10. 2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인 망 E의 사망 이후인 1952.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망 E과 망 F은 모자 관계로서 매매계약 체결 자체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 F 명의의 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각 1/5)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나.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으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