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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3 2017나79983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A은 32,335,327원 및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이율은 원고가 정하는 기준 금리 9.17%로, 변제기는 2014. 3. 28.로, 지연배상금율은 연 15%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1.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3,6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여 오다가 2016. 3. 1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2017. 5. 30. 기준으로 원금 23,997,275원, 이자 및 연체이자 8,338,052원의 합계 32,335,327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잔존 원리금 합계 32,335,327원 및 그 중 원금 23,997,27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기재 금원을 근보증한도액인 3,6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