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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19가합234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6. 9. 30.부터 2018. 1. 30.까지 치과 진료행위로 인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C 소재 D 치과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는 2016. 9. 30.부터 2018. 1. 30.까지 원고 병원에서 치아우식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나. 피고는 2016. 9. 30. #12-#22 치아가 내려앉은 느낌을 주 호소로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아우식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피고는 #24, #25 치아에 치경부마모증과 #25 치아의 시린 증상이 있었으며, #23 치아는 소실된 상태였다.

다. 원고는 2016. 10. 5. 피고의 #22 치아 크라운이 탈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치아우식증을 이유로 위 치아를 발치한 다음 2016. 11.경부터 12.경까지 #12-24 치아에 브릿지 보철물을 장착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24. #24 치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원고는 2017. 11. 8. 브릿지를 연장하기 위하여 피고의 #24, 25 치아에 브릿지를 장착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11. 15.경부터 #24, 25 치아의 통증 및 시림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1. 17.경부터 2018. 1. 30.까지 피고의 #24, 25 치아에 대하여 근관치료(이하 2016. 9. 30.부터 2018. 1. 30.까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시행한 치료를 통틀어 ‘이 사건 치료’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8. 6.경 음식물을 씹을 때 불편감을 호소하면서 E 치과병원으로 전원하여 재근관치료 및 #25 치아에 대한 치근단 수술 등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브릿지를 장착한 이후 피고에게 치수염이 발생하여 근관치료를 시행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치근단염이 발생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