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21.02.03 2019나25920

보수금 등 청구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23. 해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P 항로에 여객선인 ‘Q ’를 운항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9. 10.부터 2018. 2. 28.까지 피고 회사에서 사장 직함을 가지고 근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10, 58호 증, 을 제 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 ( 배척)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임원인 경영 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회사 사장의 보수는 월 9,965,140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경부터 2018. 3. 경까지의 보수 548,082,700원과 퇴직금 44,843,1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보수 중 일부로서 358,745,040원 (2015. 4.부터 2018. 3.까지의 보수) 과 위 퇴직금 44,843,130원의 합계액인 403,588,17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②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박 구매, 직원 채용, 자금조달 등을 위탁 받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로 592,925,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그중 일부로서 403,588,17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위 가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의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ㆍ 지급방법 ㆍ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사장 직함을 가지고 근무한 사실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