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1.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782,800원의 부과처분 중 738,770원원을 넘는 부분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9. 14. 서울 강남구 C 대 965㎡ 및 D 대 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36분의 29.551 지분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국유지인 서울 강남구 B 전 277㎡의 관리청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18명이 이 사건 건물의 진입로로 위 국유지 중 16㎡ 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
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1. 7. 25. 원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6. 5. 1.부터 2011. 4. 30.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원고의 위 지분에 상응하는 변상금 782,800원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부과기간 공시지가 (원/㎡) 면적(16㎡× 1036분의 29.551 지분) 기간 요율 변상금 2006. 5. 1. ~ 2006. 12. 31. 6,850,000 0.46 245/365 6% 126,903 2007. 1. 1. ~ 2007. 12. 31. 7,730,000 0.46 365/365 6% 213,350 2008. 1. 1. ~ 2008. 12. 31. 8,200,000 0.46 366/366 6% 226,320 2009. 1. 1. ~ 2009. 12. 31. 3,290,000 0.46 365/365 6% 90,804 2010. 1. 1. ~ 2010. 12. 31. 3,420,000 0.46 365/365 6% 94,392 2011. 1. 1. ~ 2011. 4. 30. 3,420,000 0.46 120/365 6% 31,033 합계(원, 원단위 이하 절삭함 782,800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와 같은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2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부분은 기각, 담장설치 등을 요구한 부분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 9,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부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이 사건 건물에 부대한 공터는 지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