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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의 취득시기를 법원판결문에 의한 등기원인일(79.6.1)로 볼 것인지 등기접수일(89.12.7)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1551 | 양도 | 1996-08-12

[사건번호]

국심 (1996.8.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원인일(79.6.1)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참조결정]

국심1990서2187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6.5.6 청구인에게 한 94년도 귀속분 양도소

득세 41,934,70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대지 197㎡외 1필지 합계 1,980㎡의 취득시기를

89.12.7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대지외 1필지 1,9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6.1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89.12.7 등기접수일로 하여 OOO으로부터 취득한후 94.9.5 OOO에게 양도하였고, 94.10.28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9.12.7, 양도시기를 94.9월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79.6.1, 양도시기를 94.9.5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11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934,7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5 심사청구를 거쳐 96.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5,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채무자 OOO을 대위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89.9.25 『OOO은 청구인에게 79.6.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쟁점토지를 79.6.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법원판결문에 의한 등기원인일(79.6.1)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한데 대하여 피고 OOO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위 등기원인일에 매매된 것으로 본 것일뿐이며,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89.12.7)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89.12.7)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취득시기는 매매예약완료일인 79.5.10이고, 양도시기는 79.6.1임을 알 수 있고,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볼때 OOO 명의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89.12.7임이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주장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경우, 前소유자인 OOO의 입장에서 보면, 쟁점토지를 89.12.7 취득하여 동일자로 양도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법원의 판결내용을 통하여 확인된 등기원인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법원판결문에 의한 등기원인일(79.6.1)로 볼 것인지 등기접수일(89.12.7)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동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79.6.1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89.1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79.6.1)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89.12.7)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은 취득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원인일(79.6.1)로 보아 과세하면서 그 증빙으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법원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문에는 등기원인일만 나타나 있을 뿐,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 등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고,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등 잔금청산일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때,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그렇다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같은 뜻 : 국심 90서2187, 90.12.29, 95서2824, 96.6.25)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원인일(79.6.1)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