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29 2016고정31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업 법에 따라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ㆍ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5. 09:00 경 전 남 신안군 지도읍 수도 남방 약 0.9 마일 해상 (GPS FIX 35-04.01N, 126-08.48E )에서 무등록 바지선에 실 뱀장어 조업을 목적으로 허가 받지 아니한 실 뱀장어 잡이 용 어구 1 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각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