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그 취득 및 양도시기 판정(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707 | 양도 | 1992-08-27

[사건번호]

국심1992서2707 (1992.08.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나 전시한 단서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각각 88.3.30과 90.3.31로 하여 이 건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92.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7,530,670원 및 동 방위세 5,622,690원의 처분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각각 88.3.29 과 90.3.31 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외 1필지 소재 대지 398.3㎡×1/2, 위 대지상 5층 여관건물 1,185.39㎡×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각각 88.4.4과 90.4.5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90.5.19 기준시가로 마쳤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각각 88.4.4과 90.3.31로 하여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92.1.18 양도소득세 27,461,670원 및 동 방위세 5,622,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고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550,000,000원에 취득하여 62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거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취득 당시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로 하여 이 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적용등에 계산착오가 있어 추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하였던 것으로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규정과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88.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88.12.31자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4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분(이 영 시행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영 시행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등록 또는 명의의 개서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하나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하여 이 영 시행후에 양도하는 분에 대한 취득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하여 이 영 시행후에 양도하는 분에 대한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83.7.1 개정)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로 하나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당시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청산일이 84.7.10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은 88.3.29로 등재되어 있어 취득시 대금청산일이 상이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에는 사인간의 매매계약서를, 양도시에는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취득 당시 사인간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550,000,000원 및 양도당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620,000,000원을 지급 및 수수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 및 등기접수일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소 재 지

지목

취 득

양 도

원인일

접수일

원인일

접수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88.3.29

88.3.30

90.3.5

90.4.2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88.3.29

88.4.4

90.3.5

90.4.2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OOOOOO 위 지상 5층여관 건물

88.3.29

88.3.30

90.3.5

90.4.2

둘째,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이 88.3.29, 등기접수일이 88.3.30과 88.4.4로 등재되어 있는 바, 전시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1988.12.31대통령령 제12564호) 제3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부등본상 원인일인 88.3.29이다.

셋째, 전시한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89.8.1 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바, 청구인이 90.3.29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90.3.3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90.3.31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라고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나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1988.12.31 대통령령 12564호) 제3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각각 88.3.30과 90.3.31로 하여 이 건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