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합115277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이 2018. 10. 16. 영업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피고 C 주식회사에 합병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주식회사 B이 2018. 10. 16. 영업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피고 C 주식회사에 합병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