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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17가단202286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 무한궤도식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기계 자동차보험계약(담보내용: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등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부여군청으로부터 ‘D 설치공사’를 도급받고, 2014. 1. 5. E를 운영하는 F와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운전원 포함)을 체결하였다.

다. C 소속 근로자들은 2014. 2. 3. 15:00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D 설치공사 현장에서 항타작업 완료 후 이 사건 기중기의 붐대 해체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기중기의 운전원인 H은 C의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에 연결된 와이어(34mm)를 잡아 당겼는데 턴버클(turn buckle)에 연결된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붐대 위에서 작업하고 있던 C 소속 근로자인 I, J, K가 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I이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 등, J이 외상성 혈흉 등, K가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6. 2. 5.까지 ① 피재자 I에게 휴업급여 23,107,420원, 요양급여 9,318,530원, 장해급여 21,359,800원, ② 피재자 J에게 휴업급여 38,784,590원, 요양급여 26,621,270원, 장해급여 52,091,490원, ③ 피재자 K에게 휴업급여 3,009,790원, 요양급여 830,57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기중기 운전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