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4구합9320

대집행비용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21.부터 2012. 7. 19.까지 파주시 B 소재 친환경발효퇴비 생산업체인 C 영농조합(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C을 운영하면서 국유지인 파주시 D 제방 878㎡와 E 하천 96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에 음식물쓰레기 등 퇴비원료 11,900㎥(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적치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2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2014. 2. 10.까지 원상복구할 것과, 원고가 위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집행 후 대집행비용을 원고로부터 징수할 예정임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원고가 위 2014. 2. 10.까지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2. 14. 이 사건 각 토지를 2014. 3. 4.까지 원상복구할 것과, 원고가 위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집행 후 대집행비용을 원고로부터 징수할 예정임을 원고에게 재차 통보하였다. 라.

원고가 위 2014. 3. 4.까지도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4. 3. 원고에게 행정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 일시, 대집행 책임자, 대집행 비용 등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행정대집행영장에 따라 대집행을 완료한 후 2014. 10. 13. 원고에게 대집행비용 67,019,000원을 2014. 11. 10.까지 납부하라는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C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상에 퇴비원료를 적치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적치한 퇴비원료는 미량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존재하는 퇴비원료 대부분은 원고가 C을 운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