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291 | 부가 | 2004-05-31
국심2004중0291 (2004.05.31)
부가
취소
매출처와 체결한 협약서상에도 부도어음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제시한 어음은 음식용역제공 대가로 받은 어음으로 인정되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OO세무서장이 2003.6.2.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65,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OOO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1기 및 제2기에 ㈜OOOO에게 106,431천원 상당의 식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OOOO이 2001.12.31.자로 부도처리됨에 따라 발생된 부도어음 40,718,800원과 매출채권 35,630,760원의 합계액 77,292,620원 중에서 부도어음 20,359,400원과 매출채권 24,541,620원 계 44,901,020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회수하지 못한 32,391,600원(공급가액 기준이며, 부도어음 20,359,400원 및 외상매출채권 12,032,200원으로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대손세액 3,239,160원을 대손세액공제 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동 대손세액공제가 부당하다 하여 대손세액 3,239,160원을 부인하여 2003.6.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65,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채권 중 12,032,200원은 음식료의 외상매출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가 1년이어서 2001.11월 외상매출금 중 받지 못한 채권은 2002.11월 소멸시효 완성되고,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채권 중 2002.2.3.자 부도어음잔액 22,395,340원은 2002.8.3.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2년 제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대손세액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공제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O㈜와 작성한 협약서 및 OOOO㈜로부터 실제로 지급 받은 자기앞수표 32,391천원만을 제출하였을 뿐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은 부도어음에 대하여 보정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시 제출한 부도어음 또한 40,718천원 중 19,645천원의 앞면사본만 제출되고 배서내역이 기재된 어음이면이 제출되지 않았는 바, 동어음이 실제로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지급 받아 소지하던 어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위 어음을 제외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은 ㈜OOOO과의 실지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이 불충분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확정일(2002.8.3. 및 2002.11월)이전인 2002.1.31. 이미 약정에 의하여 ㈜OOOO의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채권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 실종선고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의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3 (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4) 상 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 민 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채당금의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이 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음성간 고속도로건설공사 중 「OO-안성간 제3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OOOO㈜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OOOO의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한 사실과 ㈜OOOO이 2001.12.31. 부도발생으로 2002.1.31. 폐업한 사실 및 청구인이 2003.1.25.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3,239,160원의 대손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2002.1.31. OO-안성간 제3공구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인 OOOO㈜의 현장소장 윤OO과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의 부도로 인해 그 부도어음 40,718,800원과 외상매출금 36,573,820원의 합계 77,292,620원 중 OOOO㈜가 44,901,020원을 ㈜OOOO을 대신하여 지급하고 청구인이 ㈜OOOO의 나머지 채권(32,391,600원)은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O㈜가 당시 법정관리 상태로서 보증보험으로 처리한 관계로 77,292,620원의 매출채권 중 44,901,020원(2001.6월~2001.10월 부도어음 40,718,800원 중 50%인 20,359,400원, 2001.11월 매출채권 24,064,400원 중 50%인 12,032,200원, 2001.12월 매출채권 12,509,420원 100%) 밖에 지급 받지 못하였고 나머지 채권인 쟁점채권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OOOO㈜가 처분청에 보낸 공문(OOOO O OOOO 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OOOO 부도와 관련 부도어음 보상에 따른재하도급업체[㈜OOOO]의 대손세액공제 협조요청’이란 제목으로 「OOOO㈜에서 시공하는 ‘OO-음성간 고속도로건설공사 제3공구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업체로 공사 중인 ㈜OOOO의 부도로 인하여 당사에서 거래처별 부도어음(어음만기일:2001.12.31.~2002.5.4.)을 쌍방의 협약서에 의거 보상하면서, 부도어음 원본을 당사에서 보관 중임을 확인하며 향후 재하도급업체의 대손세액 신청시 처리되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으로부터 음식용역을 제공받은 ㈜OOOO에게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OOOO에게 공사하도급을 준 OOOO㈜는 법정관리 중인 상황 하에서 청구인이 ㈜OOOO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받고 비록 나머지 매출채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음식용역의 계약당사자도 아닌 OOOO㈜로부터는 더 이상의 채권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 쟁점채권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협약을 한 것이지 받을 수 있는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법적으로 청구인에게 매출채권을 갚을 의무가 없는 OOOO㈜로부터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일부를 받으면서 나머지 채권인 쟁점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협약한 것은 공사도급업체인 OOOO㈜와 협약을 한 것이지 매출처인 ㈜OOOO과 협약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도어음이 ㈜OOOO으로부터 음식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OOOO㈜가 동 부도어음원본을 보관 중이며 동 부도어음에 대한 ㈜OOOO의 대손세액공제가 처리되도록 처분청에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한 사실과 앞서 언급된 OOOO㈜와 청구인간에 체결한 협약서상에도 부도어음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은 ㈜OOOO으로부터 음식용역제공 대가로 받은 어음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 3,239,160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5 월 31 일
주심국세심판관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이 병 대
배석국세심판관 김 기 섭
배석국세심판관 옥 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