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6. 16:1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초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함마대로 관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일시에,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관동교 편도 1차로를 가야사거리방면에서 군북면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등 1,051,36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피고인)
1. 차적조회(D)
1. 의무보험조회(B)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