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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1120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47.56㎡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