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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4.14.선고 2017노69 판결

횡령

사건

2017노69 횡령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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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광우 ( 기소 ) , 이선화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 1 . 10 . 선고 2016고단3818 판결

판결선고

2017 . 4 . 14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 징역 5월 )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다가 회사의 운 영이 갑자기 어려워지자 사업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 범죄수익금을 밀린 임금 등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 을 깊이 반성하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 리한 정상에다가 ,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 건강상태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식

판사 김승현

판사 백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