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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38467

구상금

주문

1. 피고 A시는 원고에게 69,883,72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9. 6.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 신분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소외 A시환경사업소(이하, ‘소외 사업소’라 합니다)와는 산재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고, 소외 사업소 소속 근로자 D(이하, ‘피재자’라 합니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법 제87조에 의거 피재자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구상채권자입니다.

피고1. A시는 이 사건 A시환경사업소를 운영 및 감독하는 자이고, 피고

2. B는 A시환경사업소의 소장으로 이 사건 사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3. C은 A시 소속의 공무원으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재자를 부상케 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야 할 구상채무자입니다.

2. 구상권의 발생

가. 사고경위 피재자는 소외 사업소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6. 2. 2. 13:34경 소외 사업소 내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압축기(이하, ‘압축기’라 합니다.)가 가동되지 않아서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압축기 청소를 하던 중 피고 C이 피재자의 위치확인이나 청소 종료 여부 확인 없이 무단히 압축기를 재가동하여 압축기에 손이 끼여 우측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상병명 ‘우측 수근부 견열형 완전 절단상, 우측 수근부 3도화상, 우측 수근부 원위요골 골절’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인 피고 C은 압축기를 가동함에 있어서 청소가 종료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