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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6 2017노29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08년 2월 이후 D 대학교 교비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

2008년 2월 이후 이루어진 별지 D 대학교 교비 횡령 내역( 이하 ‘ 이 사건 횡령 내역’ 이라고 한다) 연번 31 내지 183 기 재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과 E, F의 공범관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 실행을 저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