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127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214.78㎡ 전부 및 3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214.78㎡ 전부 및 3층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