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0:35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대구로 243에 있는 평리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