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관리소장이고, C(남,44세)는 같은 회사 보안과장이다.
피해자 D(가명,여,44세)는 C의 여자친구로, 2020. 4. 10. C와 함께 회식 자리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0. 20:25~20:35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F 식당에서 나와 부산 연제구 G빌딩 3층 H주점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옆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몸을 빼자 재차 오른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으려고 하고, ‘팔짱을 끼고 가야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팔짱을 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0:35 ~ 21:52경 H주점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고, 뒤에서 껴안고, 어깨를 감싸 안아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하고, 무대에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주점 외근수사), 수사보고(피해자들 면담 보고)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