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허위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확인된 실가 적용은 부당하고 기준시가가 정당하다는 주장(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광1025 | 양도 | 2008-06-23

[사건번호]

조심2008광1025 (2008.06.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준시가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양도가액】

[따른결정]

조심2010부09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6.21. OOOOO OO OO OOOOO번지 외 1필지 대지 155.4㎡, 건물 310.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2.6.17. 부동산양도 사전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10,000천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실지 양도가액이 564,000천원임을 확인하여 2008.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17,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세법 무지에 의한 착오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면서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중대한 착오를 범하였는 바, 처분청이 착오 내용을 안내하였다면 과다한 가산세의 부담이 없었을 것이다.

그 후 5년이 지나 청구인은 위 착오내용을 발견하고 2007.10.17. 기준시가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것은 중대한 착오를 한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유리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양도 사전신고를 하면서 564,000천원에 거래한 실지 매매계약서가 존재함에도 양도가액을 310,000천원으로 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하였는 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308,477천원)과 신고한 실지거래가액(310,000천원)이 비슷한 상황에서 자본적 지출액 43,250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착오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청구할 수 없고,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될 경우(2002년 귀속분)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 2【양도가액】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02.6.2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2.6.17. 부동산양도 사전 신고를 하면서 매매대금이 310,000천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은 31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환산가액 224,554천원으로 한 후,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첨부하여 보수공사 명목으로 43,250천원을 자본적 지출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후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취득가액이 564,000천원임을 확인하고 동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청구인의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 원)

구 분

양도가액

(2002.6.21.)

취득가액

(1985.1.1.)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추가고지

청구인의 신고(실가)

310,000,000

223,923,613

24,844,025

3,121,924

-

처분청의 경정(실가)

564,000,000

408,545,110

104,125,933

24,855,335

26,917,550

기준시가(청구인 주장)

298,910,460

215,913,259

53,563,864

9,287,243

9,925,580

(다)청구인은 2007.10.17.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세법의 무지로 신고유형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기재하여 착오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기준시가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니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충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2007.11.1.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초 신고를 착오 신고로 볼 수 없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고충청구를 기각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기준시가 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될 경우에도 납세자가 기준시가 적용을 원할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기준시가 과세대상임에도 세법의 무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면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은 중대한 착오 신고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유리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할 것을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였는 바,

기준시가 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다르게 확인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고, 처분청이 확인한 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이 건의 경우 양도가액이 564,000천원인 매매계약서가 존재함에도 양도가액이 310,000천원으로 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준시가 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대한 착오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