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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8. 23. 선고 2010두14473 판결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는 행정처분에 해당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9884 (2010.06.10)

제목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는 행정처분에 해당됨

요지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인하여 납세자는 미등록가산세 부과, 매입세액불공제, 세금계산서 교부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이 있는 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적 행위의 외형과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0. 8. 17.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